경력직인 줄 알았는데 신입·계약직…코스모신소재 채용 '꼼수' 논란 진실은?
경력직인 줄 알았는데 신입·계약직…코스모신소재 채용 '꼼수' 논란 진실은?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9.29 11:32
  • 수정 2022.09.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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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력 정규직 최종합격 전까지 갔는데 계약직으로 돌려"
코스모신소재,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노무사 "경찰 신고 가능"
회사 "번복한 적 없어…사내 기준 미부합으로 계약직 제안"
홍동환 코스모신소재 대표이사 ⓒ코스모신소재
홍동환 코스모신소재 대표이사 ⓒ코스모신소재

홍동환 회장이 이끄는 국내 2차전지 기업 코스모신소재가 때아닌 '채용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하반기 공고된 경력직 채용 자리에 최종합격 전까지 마치고 건강검진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입사 조건을 신입·계약직으로 고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스모 측은 회사 내부 경력 기준 상 100%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제안을 내걸었다는 입장이다.

29일 한 채용 지원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코스모신소재가 지난 6월경 올린 전지재료 연구개발 5년 이상 경력직 채용 부문에 지원해 건강검진 단계 전까지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당초 경력직 채용이라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과 다르게 회사는 신입·계약직으로 입사 조건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신입과 경력직 지원자들이 같이 면접을 봐서 신입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지원한 코스모신소재 채용은 지난 6월가량 올라온 2차전지 생산관리 인원 모집으로,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생산 및 공정관리' '공정 품질 모니터링 및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이다. 해당 공고에서는 신소재·재료공학 및 화학공학에서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입·계약직을 주장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코스모신소재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항의를 하니 계약직 종료 후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다시 말을 바꿔 신입·계약직 입사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코스모신소재 측은 A씨와의 통화에서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인정되는 경력 호봉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추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그는 다니던 직장과 집까지 모두 잃을 뻔한 상황에 놓였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리 직급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 어느 누가 정규직 전환과 호봉 인정이 불투명한 신입·계약직으로 들어가겠냐"면서 "집도 재계약이 가까워져서 그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했다가 재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스모신소재가 지난 6월경 공고한 2차전지 생산관리 부문 채용 공고의 모습이다. 당시 해당 공고에는 '경력 5년 이상'이란 내용과 함께 경력·계약직 조건을 안내했지만, 최종합격 후에는 신입·계약직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A씨
코스모신소재가 지난 6월경 공고한 2차전지 생산관리 부문 채용 공고의 모습이다. 당시 해당 공고에는 '경력 5년 이상'이란 내용과 함께 경력·계약직 조건을 안내했지만, 최종합격 후에는 신입·계약직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A씨

업계 전문가는 해당 공고에 정규·계약직의 명확한 명시가 있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혜인 노무사는 "채용 공고에 경력직이 정규직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공고를 낸 것이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한 것이면 거짓 채용 공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A씨가 제안받았다는 신입·계약직에 관련해서는 어떤 명시도 돼있지 않아 전문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입사 조건 번복에 대해 "노동조합까지 있는 회사라 조건을 바꾸거나 그럴 수 없다"고 일축하며 "해당 지원자의 경력 사항이 면접 과정에서 60% 정도 부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경력이 10년 이상 되거나 회사가 원하는 직무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면 계약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율을 99%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사자가 일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규에 의해 경력 인정을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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