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논란' 롯데시네마 중랑점…본사 "해당 지점은 제휴관, 안타까운 부분 있어"
'비상구 논란' 롯데시네마 중랑점…본사 "해당 지점은 제휴관, 안타까운 부분 있어"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9.27 16:02
  • 수정 2022.09.2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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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계약상 제휴관 운영 등 관여 못해"
소비자 A씨 "브랜드 보고 가는데, 신뢰 떨어져"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최근 영화관 비상구 폐쇄에 소비자가 갇혀 골절상까지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취재 결과 해당 영화관은 롯데시네마로 밝혀진 가운데, 본사는 제휴관의 안전, 운영 등 계약상 브랜드만 빌려주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 롯데시네마 이용자는 중랑점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출입문을 나갔다가 20여 분간 비상구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고객은 패닉 상태로 비상구에서 나와 좌석으로 돌아가던 중 우측 팔목 골절과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져 수술 2번에 직장까지 잃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가 출입문으로 착각한 문은 화재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문으로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롯데시네마 제휴관 사업주는 소방법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보험사가 제시한 최대 보상금액 20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는 이를 거절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공식적인 사과,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는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고소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시네마는 계약서 상 제휴관의 안전·운영·교육·서비스·위생 등 전반적인 부분은 자율성 보장을 위해 관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제휴관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운영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관여를 할 수 없다. 해당 사건도 본사와 관계가 없으며, 소비자와의 협의에도 본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휴관의 인력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본사 직원도 상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방, 화물·적재, 위생 등 눈에 보이는 가벼운 현장점검은 진행하지만 하나하나 모든 걸 계약상 관여할 수 없다"며 "사업주 필요에 의해 메뉴얼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들은 '롯데시네마란 브랜드를 보고 이용하는 만큼, 롯데시네마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 B씨는 "롯데시네마라는 대형 브랜드 간판을 보고 이용하지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보고 이용하는 게 아니다"며 "가맹점에는 롯데라는 브랜드가 일체 책임이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이용자들의 신뢰는 떨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msa09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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