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9.27 12:39
  • 수정 2022.09.27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출처=연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돼 2025년 9월까지,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27일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내린 조치로 보인다. 예정대로 이달 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화양동 먹자골목 [출처=연합]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기간동안 누적 조치 규모는 36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다르게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을 전환하고,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최대 2025년 9월까지인 3년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환 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류 후 원리금 상환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달 4일 출범하게 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이 금리 상승기 부담을 덜 수 있게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예상치 못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됐다"며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