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은행권 "적극 협조"
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은행권 "적극 협조"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9.27 15:01
  • 수정 2022.09.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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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각각 최대 3년, 1년 연장"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 따른 추가지원 조치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최대 3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만기연장은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한다.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차주는 일대 일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 고려,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시에는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하며 영업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예정대로 이달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또 차주가 추가 지원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 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리·물가·환율상승 등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은행별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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