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위헌 논란·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위헌 논란·불법파업 조장 우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9.29 15:53
  • 수정 2022.09.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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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29"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체 노사 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노동부는 이러한 법리적 문제, 국민적 우려 등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1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4개월여간 근로손실일수는 102957일로 지난 정부들 때보다 적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주요 대규모 사업장이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타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87306, 이명박 정부 567746, 박근혜 정부 40470, 문재인 정부 348861일이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해온 결과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하이트진로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일부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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