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이처럼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여전히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법상’에 따르면 임대사업 등록 신청 시,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가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신설했다. 이번 발의안은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부합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국내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명확히 해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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