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정부, 개인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10.03 10:40
  • 수정 2022.10.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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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후 원화 환전 시 혜택 논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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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 환전 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학개미'가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 등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우선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차익실현 규모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20%인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방안 또한 논의 중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 후 원화 환전을 마칠 경우 양도세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 시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후 예수금 형태로 남은 달러를 국내로 들여 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 급락에 따라 주식 형태로 보유한 자산은 환차익보다 평가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분기말 기준 2조1235억달러 수준의 대외금융자산이 미국의 긴축에 따른 '킹달러' 상황에서 달러 수급상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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