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안전보건 교육 거부하고 ‘과태료’로 버티기… 3년 간 낸 금액 8억원
대기업 10곳, 안전보건 교육 거부하고 ‘과태료’로 버티기… 3년 간 낸 금액 8억원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0.04 14:53
  • 수정 2022.10.0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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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3억원으로 가장 많아…LG화학·현대제철·삼성물산 순
현대건설‧LG화학 ‘과태료’ 총액…전체 납부 과태료 比 61.2%
산업재해 CG.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CG.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10곳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낸 과태료가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현대건설로 3억3396만원을 냈다. LG화학도 1억5736만원으로 내는 등 1억 이상 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 7802만원, 삼성물산 7783만원, SK하이닉스 7332만원 순이었다.

현대자동차 3836만원, LG디스플레이 2536만원, 현대모비스 1096만원, 기아차 640만원, 이마트 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기업 상위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과 LG화학이 낸 과태료 총액은 10개 대기업이 납부한 전체 금액 대비 61.2%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현대건설과 LG화학은 지난 2020년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쉽게 말해 2년 연속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현장 근로자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위험 작업으로 바꿀 때는 추가 교육을 이수한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임 의원은 “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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