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오렌지듄스CC의 안전 관리 미흡이 도마에 올랐다. 골퍼가 필드 중앙에 서 있는데 뒷팀 골퍼가 공을 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따지는 골퍼에게 운영요원 및 캐디는 "9홀까지 치고 이야기 나누자"면서 안전보다 밀어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5일 "지난 27일 오후 6시15분 경 영종도 오렌지듄스 골프클럽 야간 라운딩에 나섰다"면서 "사건은 6홀에서 세컨샷 후 발생했다. 해저드 근처에서 지인의 볼을 찾던 중 제 인근으로 골프공이 빠르게 날아와 떨어졌다"면서 "너무 놀래서 순간 주저앉았다. 이후 뒷팀 캐디가 와서 '치면 안되는데 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뒷팀 캐디 이야기를 들었을 땐 플레이어가 사고를 야기시킨 것으로 이해됐다"면서 "사고 발생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정상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요원 호출 및 뒷팀 캐디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항의중임에도 오렌지듄스CC 측은 '일단 뒷팀이 밀리니 앞으로 가자'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응해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5일에도 16번 홀에서 동일하게 뒷팀의 공이 플레이 중이던 제 인근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면서 "당시엔 책임자의 사과만 받고 끝냈으나, 골프장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만큼 이번엔 그냥 넘기기 어려웠다. 이에 골프장 측에 항의했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어 제보를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샷 한 골퍼 ▲경기 보조한 캐디 ▲골프장 측의 연대 책임(창원지법 2019 가합 11179 등)이 있다. 특히 캐디는 현장에서 캐디비 약 15~2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편안한 라운딩을 위한 전체적인 보조자 역할과 안전한 경기를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캐디는 보통 골프장 티업이 7분 간격으로 시작함에 따라 경기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급조절도 이행해야 한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해 캐디 및 골프장 측의 안전 부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단 의미다.
오렌지듄스CC 측은 "타구 사고가 일어날 경우 캐디와 골프장 측의 연대 책임이 맞다"면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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