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돋보기] 아리송한 공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누가 지나
[WIKI 돋보기] 아리송한 공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누가 지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10.10 14:22
  • 수정 2022.10.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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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3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해 7월엔 대구시 직영 공기업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근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이 쏟아지면서 작업중리던 근로자가 매몰돼 끝내 숨졌다. 강원도는 대한석탄공사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처벌 범위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 및 공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안은 지금까지 대부분 민간 건설업이나 제조업 사업장에 적극 적용돼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공기업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라고 적혀있다.

문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경영책임자 또는 장 등 의무의 주체도 법문에 명확히 제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기관에서 사건사고가 터질 경우 실제로 책임 소재를 두고 분분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망 사고가 있다. 지난 7월20일 오전 9시45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정수사업소 지하 2층에서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외주업체 직원 중 1명이 숨졌다.공무원 2명은 곧바로 그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신 화학물질은 '청산'이라 불리는 맹독성 물질로, 청소 전 2시간30분 가량 환기를 시켜야 했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섰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법적 소속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 혹은 시장까지도 될 수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했다. 반면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기되지 않아 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대구시 측도 "우리도 법적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었고, 민간 기업과는 달리 경영책임자 또는 장 등 의무의 주체도 법문에 명확히 제시돼있지 않다"면서 "이로인해 법 시행 초반엔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조항의 정확한 해석과 의무의 주체, 보호 대상, 재해 종류, 범위 등을 정리해 범주화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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