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석준 의원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폭증에도 지급정지의무 없어”
與, 송석준 의원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폭증에도 지급정지의무 없어”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10.11 17:35
  • 수정 2022.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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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의무 등 제도적 법적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최근 5년 간 31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3건이었던 범죄 건수는 2021년에 무려 92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1천만원에서 87억9천만원으로 293배 늘었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출액 상위 10개 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 중, 토스를 이용한 범죄 비율이 66.5%, 카카오페이 26.3%, 한국문화진흥 3.2% 순으로 높았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 32.5%, 네이버파이낸셜 1.6% 순이었다.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또한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대출빙자형 사례로, 작년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단 이유로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41만원을 송금하자,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한 수법이다.

자녀나 지인을 이용한 수법도 있다. 작년 12월. 메신저로 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 수리 및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자 피해자 계좌에서 6백만원을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한 수법이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2월, 유선전화로 검찰 직원을 사칭해 중고거래 사기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한단 목족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받고 1,200만원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자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한 사례다.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불충전업체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계정 지급정지조치 의무가 없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계정에 피해금액이 지급돼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73 여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 및 범위도 제각각이다.

대형 선불충전업체의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보상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보이스피싱 보상 규정을 갖추지 않은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보상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선불충전업체의 대처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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