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그래프' 표기법 분쟁 2심 패소…LG생활건강, 대법원 상고하나
'막대 그래프' 표기법 분쟁 2심 패소…LG생활건강, 대법원 상고하나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10.13 18:30
  • 수정 2022.10.1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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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화장품 표기 분쟁 2심 패소
업계, LG생활건강 대법원 상고 여부 관심
LG생활건강 "상고 여부 정해진 바 없어"
ⓒ빌리프
ⓒ빌리프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한 토니모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LG생활건강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업계는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13일 서울고법 민사 4부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토니모리가 패소한 1 심을 파기하고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이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패소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2월 토니모리가 화장품 용기에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해 출시한 '닥터오킴스 하이드로 토닝 화이트 크림(이하 하이드로 크림)'과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이하 리커버 크림)'에 대해 '빌리프' 화장품에서 성분을 표기한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20일 제1심 재판부는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을 'LG생활건강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고 토니모리가 문제의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에게 3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 LG생활건강이 승소했다.

2022년 2월 4일 토니모리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효능을 나타내는 문구와 가로 막대그래프, 퍼센트 부분에서 항목 개수, 글자색, 막대그래프 수 등의 색상과 수치가 상이하고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공공영역에 해당돼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1심 결과를 뒤집고 패소한 LG생활건강이 상고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월 6일 2심 판결 받은 후 2주 내인 10월 2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상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msa09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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