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사령탑 함참, 北에 엄중 경고 "심각한 도발행위, 즉각 중단해야”
야전사령탑 함참, 北에 엄중 경고 "심각한 도발행위, 즉각 중단해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0.14 10:51
  • 수정 2022.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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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아닌 야전사령부 지휘부가 북한에 경고를 날리는 것은 현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성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합참은 14일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서해 해상완충 구역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6일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군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 전투기의 이륙 모습. [출처=연합]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6일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군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 전투기의 이륙 모습. [출처=연합]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20분께부터 1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포병 사격을 하고, 257분께부터 3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합참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1030분께부터 이날 0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군사분계선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합참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북측의 위반 사항을 분명히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향후 북한 행보를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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