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0.15 10:09
  • 수정 2022.10.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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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이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14일)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집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7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항고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라는 입장표명 외에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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