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10.21 08:04
  • 수정 2022.10.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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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출처=연합]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출처=연합]

검찰이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검찰수사가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여야 모두 사안의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강백신 부장검사)21일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건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처=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처=연합]

검찰은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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