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 대책 보고 ...카카오 사태 관련
공정위,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 대책 보고 ...카카오 사태 관련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0.21 11:02
  • 수정 2022.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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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플랫폼 시장의 독점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0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진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며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석열대통령(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출처=연합]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 평가한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경우 데이터 수집, 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 수 등을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으로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요 법 위반 행위로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멀티호밍,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사기준과 관련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착수해 기준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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