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법원,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0.22 00:55
  • 수정 2022.10.22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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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연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협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출처=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출처=연합]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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