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고차 상태 검사 관리·감독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국회, 중고차 상태 검사 관리·감독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0.27 17:49
  • 수정 2022.10.2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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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제400회 본회의 [출처=연합]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중고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본회의에서 ▲ 화주 등이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법' 개정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소방대'를 구성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운영제한 위반으로 화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 미만으로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정한 운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적(過積)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적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성능·상태 검사가 세심하게 이뤄지도록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장 별로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며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사진 등으로 제공할 의무,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전달하지 않을 의무 등을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상태 점검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기본법은 현행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 상황에서 구조·소방활동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법은 관계인이 화재 진압·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등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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