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배상 위기에 몰렸는데”…포스코건설, 송도 개발 ‘국제 중재’서 승소
“3조 배상 위기에 몰렸는데”…포스코건설, 송도 개발 ‘국제 중재’서 승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1.02 15:04
  • 수정 2022.1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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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 손 들어줘…게일사 청구 모두 기각
사업 지연에 대한 원천적 책임 美 ‘게일’…중재 비용 모두 부담 결정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이하 IBD)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부동산 개발 기업 게일인터내셔널과 대립각을 벌인 ‘3조원대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양측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이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포스코건설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된 것이다.

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달 28일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2억8000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게일인터네셔널과 손잡고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우고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NSIC 대표를 맡은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은 NSIC에서 흑자가 발생하자 미국 내 세금을 포스코건설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후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자 포스코건설은 2017년 게일이 갚아야 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신 NSIC의 게일 지분(70.1%)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어 2018년 외국계 투자사인 ACPG와 TA에 지분을 매각하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쉽을 맺게 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다른 사업 파트너를 구하자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3년 반에 걸친 중재 끝에 ICC가 포스코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게일은 보상도 못 받고 중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ICC의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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