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 신원조사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군 신원조사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11.03 15:46
  • 수정 2022.11.0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해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다.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단,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