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진증권, 아람자산운용 상대 투자손실 손배소 승소했지만...'상처뿐인 승리'
[단독] 유진증권, 아람자산운용 상대 투자손실 손배소 승소했지만...'상처뿐인 승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11.10 10:17
  • 수정 2022.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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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상당 계약금 중 8.8억원만 회수…나머지 손실액 유진증권 부담
유진증권 "손실비용, 2020년 대손충당금 설정해…항소여부도 검토 중"
[사진=유진투자증권]
[출처=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아람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손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재판에선 이겼지만 투자 계약금의 일부만 회수해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유진투자증권이 제기한 아람자산운용과의 사모 부동산펀드 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중 일부인 8억8353만원만 지급하라고 지난달 28일 판결했다. 이는 유진투자증권의 당초 손실금액의 30% 수준으로, 명목상 승소했지만 실질적 보상은 얻지 못한 셈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아람자산운용의 '아람 공공임대5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에 약 30억원의 고객자금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당초 최소 연 5%의 수익률을 예상했으나, 시공사 책임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로 SH공사의 매입심의에서 탈락해 수익이 무산됐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이 아람자산운용과 투자계약 당시 시공사(광진산업개발)가 SH공사의 매입심의에서 탈락할 경우, 보증 또는 현금으로 투자자들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걸어뒀다. 이에 따라 아람자산운용은 유진투자증권 측에 3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결국 소송을 통해 계약금 회수에 나섰다. 2021년 3월 시작된 소송은 1년 8개월간의 다툼 끝에 재판부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문제는 받아들여진 손배소 청구금액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 될 경우 나머지 21억원 상당의 계약금 손실부담은 유진투자증권이 떠안게 된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자체적으로 해당 펀드 투자 고객들에게 보상을 마친 상태다. 손실금액은 2020년 실적에 대손충담금 설정액으로 반영됐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회수된 금액은 설정된 대손충당금 환입하는데 쓰일 예정"이라며 "내부에서 항소여부도 검토 중이라 계약금이 추가 환수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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