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풀렸다”…서울과 경기 4곳 제외 全지역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 완화
“규제 빗장 풀렸다”…서울과 경기 4곳 제외 全지역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 완화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1.10 15:51
  • 수정 2022.1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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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경기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 시행
서울 제외 대부분 지역 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14일부터 효력 발생…서울·경기 4곳 당분간 규제 유지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을 포함해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적용됐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다. 금융당국이 쏘아올린 고금리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자 2개월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4곳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인천·세종도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로 상향된다. 다만 9억원 이상의 주택은 LTV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 당국은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 등 정부당국은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바 있다. 이후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울의 한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내건 현수막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의 판단이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가까운 데다 집값과 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발표할 당시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이다. 그러다 이번엔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푼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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