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요청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과실 여부 따질 계획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등의 조치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승객 폭주 등의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용산경찰서와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관련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 오후 9시 38분께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반면,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사 후 1시간쯤 이후 이태원역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일부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용산서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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