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핀테크랩 통해 9700억원 투자 유치 성과"
금융위 "금융지주, 핀테크랩 통해 9700억원 투자 유치 성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11.15 16:01
  • 수정 2022.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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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 위한 샌드박스 신청시 밀착 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금융지주가 핀테크랩을 통해 지원한 스타트업·핀테크 기업들에 약 97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밀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핀테크랩 운영 성과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지주들의 핀테크랩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KB·신한·우리·NH농협·DGB금융지주는 핀테크랩을 별도로 운영해 초기 창업기업의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게 사무공간뿐 아니라 멘토링, 창업자금 투자 등을 제공 중이다.

또 금융지주는 그룹내 계열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제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 서비스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전략·홍보 컨설팅, 소속 기업과 여타 지원 프로그램간 연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2015년 3월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랩 'KB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센터'를 출범했다.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대 핀테크랩인 '신한퓨처스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성기업과 협업·투자 진행,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진출 거점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NH농협은 'NH디지털챌린지+', 우리금융은 '디노랩', DGB금융은 '피움 랩(FIUM Lab)' 등의 핀테크랩을 운영 중이다.

이어 금융위는 간담회에 참여한 핀테크랩 소속 기업들로부터 금융규제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업법상 일정 부분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샌드박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지주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연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금융혁신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핀테크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터와 투자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 또한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한 샌드박스 신청시 전담 책임자 지정과 컨설팅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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