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선분양 막으면 주택공급 차질”…건설업계, 부실 벌점 ‘누계 합산’ 반발
[건설FOCUS] “선분양 막으면 주택공급 차질”…건설업계, 부실 벌점 ‘누계 합산’ 반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1.21 14:57
  • 수정 2022.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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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1월부터 부실 벌점 ‘누계 합산’ 방식 적용
대형 건설사 ‘총 11곳’ 1점 이상 벌점…분양·공사 제한
누계 합산, 벌점 기준 강화…입찰참가·사전심사 규제↑
DL이앤씨·HDC현산, 곧 벌점 부과…내년 규제 받을 듯
강화된 벌점제 도입…10대 건설사 타격 거세질 전망
안전사고 CG. [사진=연합뉴스]
안전사고 CG. [사진=연합뉴스]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국토부 등 정부 당국이 벌점산정 방식을 기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만약 합산 방식으로 전환되면 최근 2년 동안 1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선분양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용역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누계 합산으로 산정하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건설사들이 68% 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하 KISCON)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위 내 건설사 중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1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대형 건설사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한화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중흥토건·계룡건설 등 총 11곳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5개 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참사로 위기에 직면한 HDC현대산업개발도 조만간 벌점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들 2곳 건설사는 아직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사고가 발생해 기존 벌점 부과 시점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던 것이 현장 점검 시점으로 바뀌면서 현재 공개된 시점과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벌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벌점제도는 1995년 1월에 처음 시행됐다.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의한 선분양 시기 제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입각한 것이다.

기존 국토부의 벌점관리 기준은 건설사가 2년간 받은 평균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최종 벌점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누계 합산’ 방식이 적용돼 벌점 기준이 강화된다.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공공사업 입찰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벌점이 1점만 넘어도 선분양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커진다. 1~3점은 골조공사가 3분의 1 이상 완료된 시점부터 분양할 수 있고, 3~5점은 3분의 2, 5~10점을 받았다면 골조공사가 80% 이상 이뤄진 다음 분양이 가능해진다.

벌점 산정 누계 합산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 현장 CG.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 CG. [사진=연합뉴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누계 합산 방식에서 선분양 제한 대상기업은 현행 누계 평균 방식에서보다 107개사 많은 265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587개사 중 45%가 벌점에 따른 규제로 분양에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현행 방식에서는 제재 대상이 2개사였으나 누계 합산 방식에선 40개사로 급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입각해 벌점을 기존 누계 평균 방식이 아닌 누계 합산 방식으로 산정해서 분양을 제한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1점부터는 사용검사(준공)를 받은 다음 공급할 수 있으며, 기존 후분양(골조공사 60~80% 시점에 분양하는 방식)보다도 분양이 미뤄진다.

문제는 현재 건설사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최초 사업비를 투입한 이후 분양을 통해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80% 이상이 선분양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자금시장이 얼어붙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분양을 통한 자금 마련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사의 주택공급 계획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계합산 방식의 벌점제가 도입되면 10대 건설사를 둘러싼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군건설사들은 올해 기준 전체 주택 공급량의 50% 차지한 상황에서 ‘벌점의 문턱’에 막혀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전방위적으로 민간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이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섞인 관측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기준과 패널티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엔 충분이 공감한다. 그러나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현장을 많을수록 벌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불이익 부과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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