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동투(冬鬪) 비상...공공운수노조 시작으로 줄파업 예고
경기침체 속 동투(冬鬪) 비상...공공운수노조 시작으로 줄파업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1.23 06:02
  • 수정 2022.11.23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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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투자와 소비,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총파업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파업을 예고했다. 또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의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 3조 개정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하루 학교 급식, 돌봄 종사자들 약 5만명 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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