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4세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가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0.1mg/mL)을 허가 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미나티주0.1mg/mL는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투여,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한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를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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