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권에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반격 능력' 행사 요건 제시
日, 여권에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반격 능력' 행사 요건 제시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11.26 11:56
  • 수정 2022.11.2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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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공명당, 반격 시점과 대상 입장차 존재
일본 육상자위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출처=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출처=연합뉴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 중인 여권에 '반격 능력' 행사 요건을 정리해 제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안보 문서 개정 실무자 협의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의 정부안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당위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분쟁,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최근의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정부는 현재 탄 도마사일 방어 시스템이 적의 미사일 요격에 충분치 않다며 반격 능력 확보의 근거로 언급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에만 반격에 따른 무력을 행사한다.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수단이 없을 때라고 정했다. 일본이 위기에 빠진 순간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공격을 받은 상황도 언급해 반격 능력의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공명당과 자민당 모두 일본의 반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점과 대상은 구체적으로 의견차가 존재한다. 공명당은 '평화의 당'을 표방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설정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민당은 그 대상이 적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거점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향후 여권이 반격 대상·범위·행사절차·장비체계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소한의 방위력을 명시한 '전수방위' 원칙에 의거, 선제공격과 무력 행사의 정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junboshi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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