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4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 동안 진행되고, 하반기 그 결과를 공개한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25일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2018년 도입됐고, 오는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2022년 기록한 지출보고서와 운영현황을 표준서식에 맞춰 작성,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이를 매년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무리한 실태조사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보다 제도가 어떻게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정작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는 성실히 작성한 ‘지출보고서’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한 일동제약 차장은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에 있어 실무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공 차장은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보관한 제약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