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혹은 운송종사가자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며 국토부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조사에 나서서 운송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는 다음날부터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복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용차'의 경우 조사를 거쳐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가 전달된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며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고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운송이 중단되자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공사 현장은 500곳이 넘는다고 전했으며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시멘트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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