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이상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30 10:27
  • 수정 2022.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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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에 들어간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며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사 201곳, 운송종사자 25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더 강하게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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