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에 스토킹 범죄중단과 접근금지 명령
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에 스토킹 범죄중단과 접근금지 명령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1.30 12:08
  • 수정 2022.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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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진보언론이라고 자칭하는 한 매체가 취재명목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30일 오전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6, 9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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