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전문 상담 인력·예산 등 턱없이 부족
이태원 참사 이후, 전문 상담 인력·예산 등 턱없이 부족
  • 조 은 기자
  • 승인 2022.12.01 19:35
  • 수정 2022.12.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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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처우 이직·퇴직 반복..검증안된 민간단체 정신건강 악영향”
서정숙 의원 “심리사 자격·상담 범위 서비스 질 높여야”
1일 국회에서 열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조 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심리학회·국가 트라우마센터 등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 상담 인력과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리지원 인력의 낮은 처우로 인한 지원율 부진, 잦은 이직과 퇴직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1일 국회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최현정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심리지원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 트라우마 회복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한국심리학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은 16.2명으로 OECD 평균(97.1명)의 6분의 1 수준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년마다 담당 직원이 교체되는가 하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전문의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PTSD가 만성화되는 3개월 내 제도가 안착해야 한다. 이때 인지처리, 점진적 노출과 같은 트라우마 전문 심리사의 도움이 요구되는데 이를 제공할 통로나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개입도 늘고 있는데, 무분별한 상담서비스의 등장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도 “현행법상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검증된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상당하다”라며 “심리사 자격과 심리상담 범위를 규정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심리사 업무 범위와 자격 제도를 구체화하는 심리사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은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지원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하나에만 의존되고 있는데, 복지부에만 있는 이 기능이 전 부처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심리적 상처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생명의 손실이 국내 경제에 미칠 손해를 고민해봐야 한다. 복지부를 포함한 주무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심리학회는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개인 전화상담(51%) 집단 심리교육(46%), 대면 심층 상담(2%), 메타버스 상담(1%) 등 411차례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심리상담 지원자는 참사 간접 목격(46%), 참사 직접 목격(32%), 참사 직접 경험으로 인한 부상 또는 죽음 위협(9%), 참사로 인한 사별(5%), 참사 피해자의 지인이나 조력자(4%), 참사 현장 요원(1%) 등으로 집계됐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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