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혁신형 제약기업’ 표창 수상, 마냥 웃을 일 아니다
AZ ‘혁신형 제약기업’ 표창 수상, 마냥 웃을 일 아니다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02 11:26
  • 수정 2022.12.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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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공로 장관상 전달
의약품 담합 11억 과징금 처벌..‘혁신형 기업 탈락’ 기준 적용될까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코로나19 대응 공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AZ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AZ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 데 이어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복합제 ‘이부실드’를 공급하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대조 백신을 국내기업에 무상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표 AZ 사장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인정받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AZ는 마냥 환하게 웃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약품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 11억4,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맞으면서 비판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의약품 독점·담합은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논평을 통해 “AZ는 의약품 독점 약값을 통해 추가로 얻은 이윤은 연간 약 100억 원”이라며 “연간 치료비용이 250만 원에 달하는 고가 항암제의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경쟁 제약사 제네릭의 출시를 가로막아 가격 인하를 방해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AZ가 의약품 담합 행위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퇴출당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하게 된다.

AZ가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된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퇴출 사유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AZ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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