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쟁의에 끝까지 법적책임"...필요시 주말 장관회의 소집
윤 대통령 "불법쟁의에 끝까지 법적책임"...필요시 주말 장관회의 소집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2 18:02
  • 수정 2022.12.0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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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부터 운송거부 시멘트 화물차주에 제재 착수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송업자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며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법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는 미뤄졌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에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파업으로 인한 상황 등을 장관들로부터 보고 받은 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며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며 다른 동료에게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노동자와 우리 사회 약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표현에 빗대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또한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켰는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 받은 후 업무 개시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조사팀은 201개 시멘트 운송사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으로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차 현장조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효과로 인해 물동량이 서서히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계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대비 81%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 1일 8만2000톤(t)으로 전날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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