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법원,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3 05:08
  • 수정 2022.12.03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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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전구속 영장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까지 나서 "선을 넘지 말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에 경고를 보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실언이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책임자인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신청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9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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