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게 5일부터 제재를 가한다. 1차 불응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팀은 이날 201개 시멘트 운송사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운송거부자 특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이 과정에서 777명의 화물차주는 회사로, 425명의 화물차주는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명령서를 송달받음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운송 재개 확인을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약 화물차주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타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타 산업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킬지 지켜보기 위해 피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대강 대립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오히려 더 강하게 투장해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노조원 6700명은 이날 오전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하며 목소리를 높였따. 일부 노조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화물연대 행동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시키며 압박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휘발유나 경유 품절을 겪는 일부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고 명시한 안내문을 붙일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업부는 "휴·폐업이나 주유기 고장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품절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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