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공동 창업자' 신현성 대표 구속 기각…"도주 우려 없다"
檢, '테라 공동 창업자' 신현성 대표 구속 기각…"도주 우려 없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12.03 13:19
  • 수정 2022.12.0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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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 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신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내다봤다.

홍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자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범위, 전체적 공범들의 공모,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 범위, 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기 투자자 및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남부지검은 이에 "선량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죄질의 무거움은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은 일반 투자자들에겐 비밀리로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32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당 이익을 챙긴 평균 차익은 1인당 4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1400억 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특히 테라·루나를 홍보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애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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