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등 쟁점 입법 대치 심화될 듯
여야, 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등 쟁점 입법 대치 심화될 듯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4 10:31
  • 수정 2022.12.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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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방송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갈등도 점점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 수를 가지고 있어 있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등으로 맞서고 있어 상임위원회는 파열음을, 정국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자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들어갔다.

단 정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노동 3권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으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두고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30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또한 지난 2일 '방송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역시 가로막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최장 90일까지 심리하기 위해 상임위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석 수를 앞세워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개정안을 최대한 계류시킬 수 있지만,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통해 안건 처리를 할 계획이다. 패스트랙은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히 지난 1~2일 예정된 본회의 역시 개의에 앞서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 회부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는 8~9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해 제동을 건다고 해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 향후 여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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