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건약,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07 13:03
  • 수정 2022.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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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의약품 가격 우대 시, 약가 인상 불가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제공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에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이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했다.

건약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건약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건약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회 치료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약제비 지출 증가도 심각해 근거자료가 미비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의 반발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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