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12.08 12:30
  • 수정 2022.12.0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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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2020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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