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여력 증가에 자금 이탈까지…자금 마련 급한 푸본현대, 자본적정성 위협↑
부채여력 증가에 자금 이탈까지…자금 마련 급한 푸본현대, 자본적정성 위협↑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12.09 17:34
  • 수정 2022.1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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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감소에 채무증권 등 부채여력 증가
해지계약 늘며 자금이탈도…자본적정성 우려
[출처=푸본현대생명]
[출처=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의 자기자본이 줄어든 가운데 채무증권 등 부채여력이 늘면서 자본적정성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자금이탈까지 늘고 있어 유동성 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단기차입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늘린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차입한도는 1조5000억원으로, 향후 긴급한 자본조달이 필요할 경우 RP(환매조건부채권)나 당좌차월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기차입은 금융사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해 설정해두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자 금융사들은 자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몇몇 보험사들은 지난 9월부터 연 4.0~5.9% 수준의 확정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을 판매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이는 보험사들의 자본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채무증권 발행이 늘면서 채권시장에서 보험사발 사채(社債)의 인기가 시들해진 까닭이다.

◇ 건당 해지계약 규모 업계 평균 3배…“저축성보험 해지 늘어난 것”

적극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생보사들 중 눈에 띄는 것은 푸본현대생명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저축보험으로 유동성을 충당한 생명보험사들의 공통점은 해지계약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푸본현대생명의 해지계약 규모는 비슷한 체급의 타 생보사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해지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평균해지환급금은 중·대형 생보사들 중 푸본현대생명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해지환급금이 높은 장기계약 고객 이탈이 늘었다는 얘기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생보사들의 전체 해지환급금 규모 약 332만 건(24조3309억원) 가운데 푸본현대생명의 해지환급 건수는 5만1318건(1조1548억원)이다. 건당평균환급금은 약 2250만원으로, 생보사 중 이보다 높은 평균 환급금이 지급된 곳은 KB생명(2706만원)·BNP파리바카디프생명(2358만원)·IBK연금보험(3296만원) 뿐이다. 전체 생보사들이 지급한 건당 평균환급금은 약 733만원이다.

푸본현대생명 측은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어난 영향이라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이탈이 생보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해지계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저희로서 유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자기자본 떨어지고 부채여력 늘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 자기자본은 719억원으로 작년 말(1조4660억원) 대비 약 95.10% 감소했다.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9월 말까지 푸본현대생명이 발행한 미상환 채무증권 잔액은 총 7415억원(후순위채 6415억원·신종자본증권 1000억원)이다. 지난달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조만간 1000억원 이내의 추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단기차입금 한도 확대까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면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특별계정 중 퇴직연금 자산이 삼성·교보생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번 단기차입금 확대는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등 자본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부채인 만큼 이를 사용하더라도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자본적정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되는 것은 이 대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단기차입을 위한 RP매도 등은 보험업법상 채권발행 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자본을 모두 동원해도 부채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적정성은 금감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RAAS)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보험사가 예상 외 손실흡수에 실패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리스크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는 지급여력(RBC)비율이다. 보험업법 및 RAAS평가에서의 RBC비율 유지기준은 100% 이상이지만 금감원은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RBC비율은 156%로 감독당국 기준치에 근접한 상태다.

아직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인 100%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자금이탈과 자기자본의 급격한 축소가 이어지면서 장담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조도 끝물로 판단되고, 여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애초에 단기차입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자본 감소도 확정손실 반영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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