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안 '불발' 여야, 오늘 최종 담판...법인세 최고세율 최대 쟁점
정기국회 예산안 '불발' 여야, 오늘 최종 담판...법인세 최고세율 최대 쟁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2.10 06:55
  • 수정 2022.12.10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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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도 만나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nbsp;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nbsp;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이 처리됐다. [출처=연합]<br>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출처=연합]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협상 분수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2014년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년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지만 이마저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처리되면서 국회 관행은 지켜진 바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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