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12.12 17:15
  • 수정 2022.1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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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본인추가납입금, 별도 계좌 개설해 관리 가능"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토록 한 계좌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근 개인형IRP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개설 이후 연금 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될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할 수도 있다.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의 경우에만 계좌 전체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할 경우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연금 개시 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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