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본격 개시한 증권업계...기대감 높지만 수익성은 '물음표'
'방문판매' 본격 개시한 증권업계...기대감 높지만 수익성은 '물음표'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12.15 09:14
  • 수정 2022.12.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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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등 일부 업무 제한…MTS·HTS 기능에도 못 미칠 가능성↑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출처=연합뉴스]

국내 증권사들이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내놨지만 일부 업무가 제한되면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방문판매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문판매는 방문·화상·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각 사 영업 지점이 아닌 투자자가 있는 장소에서 증권 판매 계약을 권유하거나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법에는 고객이 14일 내 환불을 요청하면 투자상품과 대출성상품이라도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만 했다. 이로 인해 변동성이 큰 증권사의 투자상품을 방문으로 판매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투자상품과 대출성 상품은 '14일 내 무조건 환불' 규정에서 예외가 되면서 증권사도 지점 외 방문판매가 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앞서고 있다. 최근 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방문판매 서비스는 외부 영업 판로 개척에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 업체들은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8일부터 대고객 방문판매를 실시하며 증권사 중 가장 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도입했다. 방문판매 시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편리한 인증이 가능하며,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 보호 장치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방문판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상품 매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바일 맵피스'(Mobile MAPIS)라는 별도의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문판매 서비스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드투자, 상품권유 등 증권사 주요업무가 일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제한된 업무들은 증권들에게 고부가가치 사업들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이 이뤄질 경우 MTS, HTS 기능조차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지점 방문이 어려운 특정계층에게 방문판매 서비스로 금융투자 상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고위험금융상품의 경우 여전히 판매가 제한돼 차세대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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