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투자증권, 피델리스운용에 환매중단 펀드 손실액 구상권 청구
[단독] 한국투자증권, 피델리스운용에 환매중단 펀드 손실액 구상권 청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12.19 09:18
  • 수정 2022.12.1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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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운용사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자지급 청구 소송 제기
"운용사 귀책사유 따른 소송"…1년 반 만에 손실자금 회수 돌입
[출처=한국투자증권]
[출처=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피델리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 1년만에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피델리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자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의 발단이 된 펀드는 '피델리스싱가포르무역펀드14호'다. 이 펀드는 무역금융 기반의 글로벌 사모펀드로 만기일이 2021년 2월과 6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상환일이 계속 연기돼 현재까지 원리금조차 반환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판매했던 피델리스펀드를 모두 사들이며 개인투자자 구제에 힘썼다. 그 결과 233억원, 104계좌에 판매했던 피델리스 펀드를 모두 회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회수한 펀드들을 기반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1년 6개월간 기다린 투자원금과 지원이자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소를 제기하며 피델리스자산운용 측 귀책사유를 발견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상품구조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언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피델리스 펀드의 경우 조기상환 설명으로 상품만기가 '1년이냐, 1년 6개월이냐'를 두고 분쟁을 일으켰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작년에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한 후 운용사 귀책사유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단계"라며 관련 소송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편, 같은 펀드를 판매해 손실을 봤던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아직 소송까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계속 대치상태였던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소비자 피해보상은 마무리한 단계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의 민원분쟁은 사적 화해 형태로 모두 종료됐다"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아직 운용사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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