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손실 보상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투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한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 보상 또는 비상장주식을 상장 중인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불법업자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불법업자들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기망했다.
또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이벤트임을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대한 피해의 경우 사후구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경우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증거 확보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돼 투자할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다"며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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