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오늘 여야 합동 첫 현장조사…법원 "참사 당일 무전기록 증거보전" 결정
이태원 국조특위, 오늘 여야 합동 첫 현장조사…법원 "참사 당일 무전기록 증거보전" 결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2.21 05:40
  • 수정 2022.12.21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야3당 비공개회의(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야3당 비공개회의(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실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어느 선까지 규명될 수 있을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특위 구성 이후 첫 현장 조사를 벌인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후 참사 현장을 조사한다.

이어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에는 특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전날 복귀를 선언한 국민의힘 위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한 직후 특위 복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희생자들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에 따르면 증거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관련 공문서 등 14건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7일 이내에 서울경찰청 등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TF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선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