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
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12.23 05:37
  • 수정 2022.12.23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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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의무 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어린이 언어발달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근거가 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고 독감도 동시 유행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부가 겨울 재유행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기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전날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로, 고령층의 경우 정부 목표치(5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칫 성급히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었다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과 중증·사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방역 의무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확진자 격리일을 7일에서 3일로 축소하자고 방역당국에 제안했으나, 당국은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줄이면 유행 확산 우려가 커 신중한 입장이다. 해외에서도 아직 7일 또는 5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가운데 격리 의무가 없어지거나 대폭 짧아지면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아파도 쉬지 못하고 내몰릴 수 있다.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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