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폭우 시 소비자, 세차·신차 차량 검수 후 서명 필수
![[출처=소비자 A씨]](/news/photo/202212/133761_120535_2113.png)
폭설과 폭우 등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차를 인도받을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차량 검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보통 탁송 업체로부터 차량을 최종 인수받은 뒤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때 눈·비로 차량이 오염됐을 경우 세차를 한 뒤 제대로 검수를 하고 서명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기다릴 수 없는 탁송 업체 업무 특성상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27일 국내 렌터카 업체 스마트다이렉트렌터카에서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신차를 출고 받았다. 당시 내렸던 눈 때문에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하여 회사 측에 인수 거부 의사를 내비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 뒤 세차를 진행하면서 찍힘 현상과 스크래치가 발견돼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탁송 업체 서류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차량 출고 전날 연락이 와서 눈이 와 차량이 더러울 거라고 고지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싫다고 했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해 '차량을 받았을 때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냐' '세차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치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자를 확인한 후 스마트다이렉트렌터카 측에서는 도색 및 도장으로 보완해 주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A씨는 부연했다.
![[출처=소비자 A씨]](/news/photo/202212/133761_120537_845.jpeg)
실제 A씨가 세차하고 나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인한 결과, 차량 측면 부분에는 어딘가에 찍혀 도색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 트렁크 윗 부분을 빛에 비췄을 때 원형 형태의 다수 스크래치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누가 새 차에 그렇게 하고 싶겠냐' '차량을 회수해 가던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처리해줄 수 없다'였다"면서 "이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스마트렌터카다이렉트 측은 탁송 업체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차량을 전달했던 탁송 업체 기사를 조회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찍힘과 스크래치 등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하자를 제외한 섬세함을 요구하는 기타 결함들은 차량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구매 동행 서비스 등 전문 업체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도장을 비롯한 단차 등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수 서명을 할 경우, 수리 이외에 환불 및 보상 조치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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